DONGJIN SHIPPING WEEKLY NEWS

WEEKLY MARKET SUMMARY · Week 32, 2026 · 37호 (8/3~8/9) · Published 2026-08-10 · 동진상선 성장전략실

화물 사고 시 알아야 할 4가지 Claim 상식

화물 사고는 ‘누가 잘못했는가' 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출처: 상법 제797·798·804·814조, Hague-Visby Rules, York-Antwerp Rules

클레임은 원인 규명이 아니라 기한 관리다

화물사고가 나면 대부분 “누가 잘못했는가”부터 따진다. 그러나 실무에서 화주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과실 다툼에서 진 경우가 아니라, 통지와 청구 기한을 넘긴 경우다. B/L 이면 약관은 손상 통지 기한, 청구할 수 있는 상대, 배상 한도, 비용 분담 방식을 사고 이전에 이미 정해두고 있다. 원인 파악보다 증거 확보와 약관 확인이 먼저인 이유다.

① 통지 3일 이내의 원칙 – 3일은 청구권의 효력이 사라지는 날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손상은 화물 수령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겼다고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화물 수령 이후 3일 내 서면 통지가 없다면, 손상없이 인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3일 이후라면 “받을 때 이미 깨져 있었다”는 입증의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적입된 컨테이너를 개방 후 며칠이 지나면 그 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3일은 권리의 마감이 아니라 ‘증거의 유효기간' 인 것이다.

청구권의 소멸은 3일이 아니라 ‘1년'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시점은 화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이다. 이 기간은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중단되지 않는다. 선사와 협상 중이든 검정 보고서를 기다리는 중이든 시계는 그대로 간다.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여기다. 합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한 연장(Time Extension) 합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② 히말라야 약관 (Himalaya Clause) – 청구 주체를 바꿔도 배상 한도는 따라온다

히말라야 약관을 설명하기 위한 한 예시로, 화물이 터미널 내에서 핸들링 중 파손됐다면 터미널을 직접 상대해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 제한을 하역사·터미널·내륙운송업자 같은 이행보조자에게도 확장하는 히말라야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약관 때문에 선사를 건너뛰어 다른 운송 이행 보조자에게 청구를 해도 책임한도는 선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 한도는 1pkg 당 666.67 SDR 또는 1kg 당 2 SDR 중 큰 금액이며, 통상 화물 가액에 비해 적은 편이다. ※ SDR: IMF가 정하는 국제 기준 단위, 1 SDR ≒ US$1.36 (2026년 8월 기준, 1 pkg 당 666.67 SDR = 약 US$900 / 1kg 당 2 SDR = 약 US$2.7)

사례 (화물가액 US$100,000 기준)B/L상 포장 수총 중량포장 기준중량 기준적용 한도 (큰 금액)화주 미회수액 (커버율)
① 대형 설비 1기 (일체형)1 pkg20,000 kg667 SDR40,000 SDR40,000 SDR ≒ US$54,400US$55,600 (49% 커버)
② 정밀부품, 40상자로 적재40 pkg4,000 kg26,667 SDR8,000 SDR26,667 SDR ≒ US$36,300US$73,700 (33% 커버)

화물 사고 시 알아야 할 4가지 Claim 상식

공동해손과 쌍방과실 충돌 — 화주부담이 생기는 두 가지 구조

③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 화물은 멀쩡한데 왜 청구를 받는가?

좌초나 화재로 선박과 화물 전체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쓴 비용은 구조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가액 비율대로 나눠 낸다. 공동해손이다. 내 화물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도 구조된 이상 분담 의무가 생긴다. 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니라, 공동의 위험을 벗어난 대가를 배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증을 내야 화물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란 사고 수리비와 손해액(공동해손 분담금)이 최종 확정되면, 본인 몫의 분담금에 대한 지불 약속과 신용 담보를 말한다. 공동해손이 선언되면 선사는 분담금 담보를 확보하기 전까지 화물을 인도하지 않는다. 정산은 공동해손 정산인이 맡고, 최종 확정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 적하보험이 있으면 보험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화물을 먼저 찾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화주가 직접 현금 공탁을 해야 한다. 화물 가액이 클수록 이 단계에서 자금이 묶인다.

④ 쌍방과실 충돌약관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 배끼리 부딪히면 전액 회수가 어렵다

두 선박 모두에 과실이 있는 충돌에서는 화주가 손해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가 생긴다. 내 화물을 실은 배는 항해 상 과실에 대해 면책되므로 그 배에서는 받을 것이 없고, 상대 선박에는 그 과실 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과실이 반반이면 절반이 그대로 공백으로 남는다. B/L의 쌍방과실 충돌 약관은 선박 간 정산 관계를 정리하는 조항이지, 화주의 회수율을 높여주는 조항이 아니다.

쌍방과실 충돌에서 화주가 청구를 ‘받게' 되는 경로 — A선박에 선적 / 화물 손해 US$100,000, A선박 과실 40% / B선박 과실 60% 가정
  1. ① 화주 → B선박
    과실 있는 B선에 손해 전액 청구수령 US$100,000
  2. ② B선박 → A선박 (운송인)
    A선박 운송인 과실 40%만큼 구상구상 US$40,000
  3. ③ A선박 → 화주
    B/L 쌍방과실 충돌약관 원용해 상환 청구청구 US$40,000
  4. ④ 화주에게 남는 금액
    받은 돈 (10만$)에서 다시 돌려준 뒤 (4만$)최종 US$60,000

결론 – 네 가지는 성격이 다르지만 한 지점으로 모인다

통지 지연으로 생긴 입증 부담, 책임제한을 넘는 초과분, 공동해손 분담금, 충돌 사고의 미회수 공백. 모두 운송인에게 청구해서 메워지는 손실이 아니다. 아래 항목은 사고가 나기 전에 대비가 대부분 끝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전 조치도 완벽할 수 없기에, 화주에게 적하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1. 계약 단계 — 사고 이전에 끝낼 것
    · 적하보험 담보 범위에 공동해손 분담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 부보금액이 CIF 가액을 충분히 덮는지 점검 · B/L의 포장 단위를 실제 포장 방식과 일치시킬 것 · 고가 화물은 종가 기재를 검토 — 할증운임과 보험료를 비교
  2. 사고 직후 72시간 — 자료 확보
    · 컨테이너 씰 번호와 개봉 상태를 촬영 · 손상 화물은 폐기하지 말고 원상태로 보존 · 3일 이내 서면 통지 · 검정인 선임은 빠를수록 유리
  3. 그 이후 — 시간을 관리할 것
    · 인도일로부터 1년을 캘린더에 등록해 관리 · 합의가 길어지면 Time Extension 합의서를 서면으로 확보 · 공동해손 선언 시 즉시 보험사에 통보해 보증서 확보 · 담보 제공 전에는 화물이 인도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일정 조정

주요 주간 글로벌 뉴스

태풍 Dolphin, 상해·닝보 항만 운영 중단 … 중국발 물류 차질 확대

글로벌 선복 11.8% 이미 항만 적체…8월 중하순까지 선박·컨테이너 지연 이어질 전망

중국 해운 전문매체 CNSS와 글로벌 물류기업 SEKO Logistics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Dolphin이 중국 동부 연안으로 접근하면서 Ningbo-Zhoushan Port와 Shanghai Port 등 Yangtze River Delta 주요 항만의 운영 차질이 확대되고 있다. Ningbo-Zhoushan의 Beilun·Daxie·Meishan·Yongzhou·Zhenhai 등 주요 터미널은 8월 7일 정오부터 공컨테이너 반출입을 중단했으며, 오후 8시부터 적컨테이너 게이트 운영도 멈출 예정이다. Jiaxing과 Wenzhou 지역 터미널도 순차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Shanghai Port 역시 8월 8일부터 Yangshan과 Waigaoqiao 등 주요 터미널의 컨테이너 게이트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이미 Shanghai 주요 터미널의 선박 대기시간은 최대 8일, 야드 점유율은 75~90% 수준이며, Ningbo 역시 평균 2~3일의 접안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SEKO는 현재 약 404만TEU, 세계 컨테이너 선복의 11.8%가 항만 혼잡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북아시아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항만 재개 이후에도 밀린 선박의 집중 입항과 야드 적체, 트럭 재배차가 이어져 중국발 공급망 정상화는 8월 중하순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 cnss.com.cn / SEKO Logistics ↗

COSCO, 샤먼항에 중국 첫 자동화 해철복합터미널 가동

철도 화물 선박 직결로 환적 단계 없애…TEU당 물류비 15% 이상 절감

글로벌 해운 전문매체 Container News는 COSCO Shipping Ports가 중국 샤먼 오션게이트 터미널에 전용 철도노선을 갖춘 자동화 해철복합운송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회사 측은 열차 화물을 중간 야드로 옮기지 않고 터미널 내부에서 선박까지 직접 연결하는 중국 최초의 자동화 터미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철도에서 내린 컨테이너를 야드에 임시 보관한 뒤 다시 부두로 옮겨야 했지만, 새 시스템은 이 과정을 생략해 하역 단계와 장비 이동을 줄였다. 컨테이너 한 개의 환적시간은 9분까지 단축됐으며, TEU당 물류비도 15%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터미널은 21개 국제 정기선 서비스와 연결되고, 중국 내륙을 잇는 20개 이상의 철도 회랑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내륙 생산지의 화물을 샤먼항을 거쳐 해외시장으로 직접 운송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철도와 해운 간 연결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도로운송 의존도를 낮춰 탄소배출과 항만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항만 자동화가 터미널 내부 작업을 넘어 내륙철도와 국제해운을 하나의 운송망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 cnss.com.cn ↗

미국 301조 관세 영향 본격화 … 베트남 수산물 수출 둔화 우려

7월 수출 10억2,000만달러 기록했지만 8월부터 계약 재협상·가격 인하 압력 확대

베트남 경제매체 Vietnam Investment Review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가 8월부터 베트남 수산물 수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의 7월 수산물 수출액은 약 10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했으며, 1~7월 누적 수출액도 67억8,000만달러로 11.5%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출액 120억달러 돌파 가능성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7월 24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됐고, 기존 계약과 운송기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실제 충격은 8월과 4분기 실적에 더 뚜렷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신규 계약에서는 미국 수입업체가 FOB 가격 인하와 관세 분담을 요구하거나 단기 계약만 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10% 관세가 적용되는 에콰도르·인도·인도네시아보다 불리해 흰다리새우와 참치 통조림, 표준 냉동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7월 팡가시우스 수출은 6.1% 감소했고 참치도 정체됐으며, EU·한국·중동 수출 역시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해 하반기 성장세 둔화 우려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가공품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출처 — Baodautu.vn ↗

태국 램차방항, 트럭 예약제 100% 의무화 추진

항만 혼잡·컨테이너 체류 줄이고 스마트항만 전환…3단계 확장사업도 가속

태국 일간지 Daily News는 태국 교통부가 램차방항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트럭 예약시스템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보도했다. 항만에 화물차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 반입·반출 시간을 분산하고, 실시간 교통관리시스템을 통해 차량 흐름과 출입구 운영을 조정할 계획이다. 항만 내부도로를 보수하는 한편 세관·도로당국·경찰·터미널 운영사와 협력해 항만 안팎의 교통을 통합 관리한다. 수입 컨테이너의 임시 외부 보관과 트럭 대기장, 컨테이너 야드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 장기 체류 컨테이너의 조기 반출을 유도하기 위해 보관료 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예약제가 정착되면 터미널 작업량을 시간대별로 분산해 트럭 대기시간과 배후도로 정체를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램차방항 3단계 개발사업은 해상공사가 98.8%, 건물·부두·도로·기반시설 공사가 24.13% 진행됐으며, 철도와 하역장비·정보기술 사업은 조달 절차를 밟고 있다. 태국 정부는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확대해 램차방항을 스마트항만으로 전환하고 물류비 절감과 국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 DAILYNEWS ONLINE ↗

일본 의류 6개사, 항만 공동운송 확대 … 운행시간 최대 77% 절감

도쿄항 순회배송·시모노세키항 페리 연계…경쟁사 물량 묶어 트럭 부족 대응

일본 물류 전문매체 LNEWS는 BEAMS와 Toyoshima가 ‘의류물류연구회'에 합류하면서 참여기업이 6개사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연구회는 경쟁사별로 분산된 수입 의류를 항만 이후 구간에서 공동 운송해 트럭 적재율을 높이고 운전자 부족과 탄소배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도쿄항에서는 각 회사 화물을 항만 CFS에 모은 뒤 한 대의 트럭에 함께 싣고, A·B·C사 물류센터를 차례로 방문하는 순회배송을 실증했다. 그 결과 차량 운행시간을 약 50% 줄였다. 시모노세키항에서는 A·B사 화물을 목적지별 트레일러에 다시 적재한 뒤 신모지항으로 옮겨, 운전자 없이 트레일러만 페리에 실어 요코스카항까지 운송했다. 도착 후 현지 트랙터가 각 물류센터로 배송하면서 장거리 육상운송을 해상으로 전환했다. 이 방식은 차량 운행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운전자 운행시간을 약 77%, 탄소배출량을 약 37% 절감하면서도 기존 배송기간을 유지했다. 특히 경쟁 관계인 의류업체들이 항만 작업과 간선운송을 공동 인프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업종 단위의 물류 협업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출처 — Lnews ↗

베트남-일본 수출, 올해 300억달러 돌파 전망

상반기 147억8,000만달러·15.36% 증가…전자·부품 중심 교역 확대

베트남 경제매체 Vietnam Investment Review는 올해 베트남의 대일본 수출액이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어 300억~310억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세관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대일 수출액은 약 14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6%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전자제품 및 부품이 12억2,000만달러로 63.72%, 휴대전화와 부품이 13억1,000만달러로 53.26% 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기계·장비와 부품 수출도 15억3,000만달러로 17.8% 증가했고, 화학제품은 133.05%, 완구·스포츠용품은 91.81% 급증했다. 반면 섬유의류는 19억8,000만달러로 6.25%, 신발은 5.99% 감소해 전통 소비재보다 기술·산업재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이동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베트남이 일본 기업의 생산·조립기지로 부상한 데다, VJEPA·CPTPP·RCEP의 관세 혜택과 엔화 회복도 하반기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특히 전자·기계류 수출 증가는 베트남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과 일본행 정기선 수요를 늘리고, 양국 간 부품 조달과 생산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Baodautu.vn ↗

해운시장 동향

SCFI —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운임지수

▲ 3,276.14+70.17p기준일 2026-08-07

8873,7342023-082026-08

※ SCFI : 매주 금요일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운송시장의 15개 항로 운임지수

SCFI는 3,276.24p 로 지난 7/31일 대비 +70.17p, 약 2.19% 상승

전주 대비 70.17p(2.19%) 상승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

미주항로를 중심으로 선사들의 GRI가 안착한 가운데 견조한 물동량, 중국 항만 혼잡 및 Blank Sailing 에 따른 선복 제약이 맞물려 상승한 것으로 추정

KCCI — 한국해양진흥공사 컨테이너 운임지수

▲ 4,138+15p기준일 2026-08-03

1,1575,1352023-082026-08

※ KCCI : 매주 월요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발표하는 컨테이너 운임 종합 지수

KCCI 는 4,138p 로 지난 7/27일 대비 +15p, 약 0.36% 상승

4,138p로 전주 대비 반등하며 하락세가 일찍이 종료되는 모습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으로 위험 프리미엄이 작용면서 중동 항로 등의 운임이 반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HRCI — 용선지수

▲ 2,842+5p기준일 2026-08-05

3925,8222016-082026-08

BUNKER INDEX (KR)

▲ 795.50+5.25p기준일 2026-08-07

VLSFO380CSTLSMGO4822,0222026-03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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